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14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관 B씨가 지명수배된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엔씨소프트 리니지W, 신규 월드 '아리아' 사전 캐릭터 생성 진행 크래프톤, '프로젝트 제타' 커뮤니티 테스터 모집 벤츠, 고성능 GLS 모델 첫 선...최대출력 612마력 'AMG GLS 63 4MATIC+' 출시 다올투자증권 지난해 순이익 423억 원…흑자전환 성공 LG생활건강, 지난해 영업이익 1707억 원 62.8%↓..."고성장 채널 집중 육성" 연간 영업익 국내 '톱' 꿰찬 SK하이닉스, HBM 업고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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