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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용품이 순식간에 '흉기'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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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용품이 순식간에 '흉기' 돌변
허술한 제품 검수로 '흉기' 수준 불량품 나돌아 안전사고 빈발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9.1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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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편의를 제공해 주는 생활필수품들이 흉기로 돌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칫솔모가 한웅큼씩 빠져 목안에 상처를 남기는가 하면, 식사시 꼭 필요한 숟가락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손을 베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유아용 의류의 부착물 하자로 인해 생후 60일 된 아기 피부에 쓰라린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필품의 경우 다른 어떤 제품보다 제조,판매업체들의 철저한 제품 검수가 요구된다.

한편, 소비자가 생활용품 등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랄-비 칫솔로 양치하다 목 안 상처

16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사는 노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대형마트에서 오랄-비 칫솔 6개 묶음을 5천900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그 중 한 개를 꺼내 양치를 하는 순간 노 씨는 깜짝 놀랐다.칫솔모가 한웅큼 빠져 입안에서 돌아다닌 것.혹시나 해서 다시 칫솔을 살펴보자 역시나 칫솔모는 계속해서 빠졌다고.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해봐도 모가 쑥쑥 빠져 불쾌감에 토하고 헹구기를 몇 번, 칫솔모가 입안 여기저기를 굴러다니는 느낌에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기분까지 들었다.

참다못한 노 씨가 구입한 마트의 고객만족센터 측으로 반품을 신청하고 환불 받았지만 저녁때까지 목안의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았다.결국 다음날 목안의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노 씨는 내시경 결과 '목 안에 상처가 났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노 씨는 “유명업체에서 만든 칫솔이라 믿고 샀는데 상식 이하의 불량제품이었다. 나같은 어른이 사용했으니 망정이지 어린아이가 쓰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쩔 뻔 했냐”며”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P&G 오랄-비 관계자는 “확인결과 모든 제품의 불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환불 및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숟가락이 면도칼로 돌변...피 '줄줄'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배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각종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저200세트, 접시, 냄비 등 총 40여만원어치의 제품을 주문했다.

영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배송 받은 수저와 식기류 등을 삶은 뒤, 마른 수건으로 닦던 배 씨는 화들짝 놀랐다.

숟가락의 둥근 부분에 손바닥 한 쪽이 베여버린 것. 자세히 살펴본 배 씨는 손바닥을 벤 숟가락의 둥근 부분이 다른 제품에 비해 유난히 날카로운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손바닥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숟가락의 둥근부분에 베어 난 상처


배 씨는 “하마터면 손님의 입에 상처를 낼 수도 있었던 것”이라며 “다른 제품도 불안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해 다행히 수저 200세트를 모두 환불 받았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터라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수많은 제품 중에 불량 상품이 한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양해를 구했다.

◆ 아기옷이 면도날? 60일된 아기 얼굴 그어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정 모(남.30세)씨는 아동복 전문브랜드인 A사에서 만든 3만 4천원 상당의 아기 옷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기쁜 마음에 아이에게 옷을 입힌 정 씨는 몇 시간 뒤, 화들짝 놀랐다. 생후 60일된 아기의 턱 주변에 붉게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것.

당황한 정 씨가 원인을 살펴보니 새 옷에 달려있던 부착물의 하자 때문이었다. 단단하게 굳은 본드 성분이 모서리 부분에 남아있어 움직이는 아기의 얼굴을 스치며 상처를 남긴 것.

▲생후 60일된 아기피부에 옷 부착물로 인해 생긴 상처


어른의 피부에 닿는 느낌은 조금 거친 정도에 불과했지만 예민한 아기 피부에는 상처를 낼 수도 있을만한 하자였다. 정 씨의 항의에 업체 관계자는 환불 및 치료비 보상을 약속했다.

정 씨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옷을 만드는 업체인만큼 엄격한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사의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고객에게 사과했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품질관리에 더욱 더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가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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