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성능불량 예초기 반품 거부
상태바
[소비자피해Q&A] 성능불량 예초기 반품 거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19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홈쇼핑에서 예초기를 구입후 벌초에 사용해 보니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풀도 잘 안 깎여 반품하려 하였으나 사용한 제품이라며 반품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 사용.장착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사용, 장착을 하신 걸로 보이는 바 철회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