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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배달된 생수의 변질이 의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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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배달된 생수의 변질이 의심된다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20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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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수를 배달하여 먹고 있는데, 배달되어 보관 중인 생수의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어 안을 보니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로 나오고, 대리점에서는 이끼가 낄 수도 있으니 먹어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먹는 샘물)의 부패, 변질, 이물질 혼입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부작용 발생에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 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불량제품에 대하여는 아직 드시기 전이라면 사업자에게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피해구제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소비생활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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