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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세탁 후 로고 제거된 패딩점퍼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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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세탁 후 로고 제거된 패딩점퍼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1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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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 구입한 패딩점퍼를 한달 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세탁 후 앞판 및 등판에 부착되었던 로고가 스티커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탁소에서는 로고 프린팅이 불량이라고 하고, 구입처에서는 세탁소 잘못이라고 합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A] 제품불량으로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가능,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에는 유상수선->교환->잔존가치 보상이 가능합니다. 로고 부분에만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의 내세탁성이 불량하여 세탁 중 로고가 떨어지는 것이나 세탁과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이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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