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라벨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의류소재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신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롯데아이몰에서 행사가에 판매되는 폭스트리밍 하프코트를 구매했다.
백화점에서 20만원대에 판매되던 제품의 이월행사가격이 8만원대로 워낙 저렴해 흔쾌히 구입을 결심했다는 것이 신 씨의 설명.
하지만 며칠 후 물건을 받은 신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구매 시 '모 90%'라는 제품상세 설명과는 달리 한눈에 보기에도 원단의 질이 떨어져보였기 때문.
신 씨가 직접 제품 라벨을 살펴보니 역시나 '모 48%, 폴리에스터 52%'로 표기되어 있었다.
신 씨는 “백화점 제품을 엄청난 할인가로 파는 것처럼 광고하더니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디자인만 같고 저렴한 원단으로 행사제품은 별도로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롯데아이몰 웹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모 90%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 맞다. 모 48%라고 기재된 것은 라벨이 잘못 부착되어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모 90%로 정확히 기재된 제품으로 다시 교환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라벨이 잘못붙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며 "한눈에 봐도 원단의 질이 떨어져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터넷 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소재 등이 광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및 환급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인쇄 자료, 신문광고 등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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