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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모 90%라던 코트, 라벨을 잘못 붙인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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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모 90%라던 코트, 라벨을 잘못 붙인 거라고?"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9.1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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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 구입한 의류가 판매시 소개된 원단 소재와 전혀 달라 소비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업체 측은 '라벨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의류소재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신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롯데아이몰에서 행사가에 판매되는 폭스트리밍 하프코트를 구매했다.

백화점에서 20만원대에 판매되던 제품의 이월행사가격이 8만원대로 워낙 저렴해 흔쾌히 구입을 결심했다는 것이 신 씨의 설명.

하지만 며칠 후 물건을 받은 신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구매 시 '모 90%'라는 제품상세 설명과는 달리 한눈에 보기에도 원단의 질이 떨어져보였기 때문.

신 씨가 직접 제품 라벨을 살펴보니 역시나 '모 48%, 폴리에스터 52%'로 표기되어 있었다.


▲모 90%라는 웹상의 설명(위)과 달리 실제 제품라벨에는 모 48%로 기재되어 있다.


신 씨는 “백화점 제품을 엄청난 할인가로 파는 것처럼 광고하더니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디자인만 같고 저렴한 원단으로 행사제품은 별도로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롯데아이몰 웹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모 90%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 맞다. 모 48%라고 기재된 것은 라벨이 잘못 부착되어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모 90%로 정확히 기재된 제품으로 다시 교환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라벨이 잘못붙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며 "한눈에 봐도 원단의 질이 떨어져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터넷 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소재 등이 광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및 환급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인쇄 자료, 신문광고 등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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