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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보상책임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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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보상책임은 어디에?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1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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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으로 이야기하세요.” “담당 대리기사한테 책임 물으세요."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차량 사고를 두고 업체와 기사 모두 책임을 미룬다면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까?


19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자.


경상남도 밀양시에 사는 구 모(남.33세)씨는 지난 4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약간의 음주를 하게 돼 대리운전을 불렀다. 아내가 운전을 할 줄 알고 술도 마시지 않았지만 운전이 미숙해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로 한 것.


구 씨의 가족이 목적지인 집 근처 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차 안에서 탄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구 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채 운행한 게 아닌지 묻자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의 실수를 시인했다고.


대리기사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자 구 씨는 천천히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기사를 돌려 보냈고 집 앞까지의 짧은 거리는 아내에게 운전을 맡겼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아내는 운행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당황했고 결국 논두렁으로 차가 돌진했다. 핸들을 급히 돌려 큰 사고를 막았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동승하고 있던 터라 아찔했다는 것이 구 씨의 설명.


그제야 브레이크 고장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고 운전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보니 미처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도 받아두지 않은 상태였다.


마음이 급해진 구 씨는 부랴부랴 직접 차를 몰고 대리운전기사를 찾아나섰고 300m 가량 지나 기사를 발견,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사고 안 났으면 된 것 아니냐”고 화를 내더니 “보험처리 되니까 업체에다 전화하라”며 가버렸다.


업체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기막힌 대답이 돌아왔다. 운전자 과실이니 대리기사와 해결하라는 것.

구 씨는 “기사는 업체에 전화하라고 하고 업체는 기사에게 얘기하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행히 며칠 후 업체 사장과 통화 끝에 수리비용 28만원을 보상받았다.

이렇듯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대리운전 이용 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대리운전기사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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