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에 사는 하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친정어머니로부터 "배 한 상자(5만원 상당)를 보냈으니 시댁에 선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자 하 씨는 한진택배 사이트에 접속해 배송상황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구경도 못한 배가 이미 '배송완료'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
다음날 일찍 한진택배 영업소에 문의하자 퉁명스러운 말투로 “택배기사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할 뿐이었다.
가까스로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배송지연으로 인해 배가 상했을 수 있으니 보상해달라”고 하자 택배기사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되려 화를 냈다.
결국 배는 4일만에 도착했지만 연일 무더운 날씨에 품질저하가 우려돼 물건인수를 거부하자 택배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건을 도로 가져가 버렸다.
하 씨는 “친정 어머니가 오빠와 고모네에도 보내 무사히 도착했는데 한진택배가 맡은 배만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추석명절로 일이 밀렸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제대로된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배송지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배 값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송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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