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이전에 사용 중이던 서비스의 해지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TV·전화·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온가족이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할 경우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신결합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자칫 방심했다간 ‘중복가입’으로 요금혜택은 커녕 이중으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을 수있다.
20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사는 이 모(여.36세)씨는 지난 달 가족 구성원 3명이 SK텔레콤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을 가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이 씨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이미 모두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초고속인터넷 역시 SK브로드밴드였다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곧장 가입 신청을 했고,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흡족해 했다.
하지만 이달 요금청구서를 받아본 이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무료인 줄 알았던 2만 원가량의 인터넷사용료가 빠져나갔던 것.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이 씨는 SK브로드밴드 측으로 문의했으나 “서비스를 해지한 적 없으므로 당연히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는 기막힌 답변을 듣게 됐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
이 씨는 “만약 다른 통신업체로 변경을 했다면 기존 서비스를 해지했어야 하지만, 결합상품에 가입했을 뿐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업체는 동일하지 않느냐”며 “설사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해지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TB끼리 온가족무료’ 가입 시 SK브로드밴드 자동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므로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동일 사업자로 인식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엄연히 분리돼 있는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상품 판매 시 기존 가입 상품에 대한 해지안내를 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혹 해지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와 상담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