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김종식)은 근로자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완도군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발주처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금번 관계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공사현장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된 근로일수에 대하여 내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체불임금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완도군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각종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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