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로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번 피해 관련 보상금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 약관 47, 48조에 따르면 부득이할 때 전력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보상액은 공급 중지 시간 동안 전기 요금 3배로 제한한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을 월 4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5시간 동안 정전피해를 입게 될 경우의 보상액은 800원이 된다.
이 터무니없는 액수가 벌써부터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집단소송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와 한국전력 측 대응을 지켜본 뒤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정전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정전에 따른 피해 가구는 총 212만 가구로 추산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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