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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의사 대신 간호사가 치과치료 시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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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의사 대신 간호사가 치과치료 시 환급 문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2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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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치과 방문 시 의사가 때운 어금니를 빼는 작업을, 그리고 본을 뜨고 빈 공간을 임시적으로 땜질을 하는 작업을 간호사가 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방문 시 의사선생님이 계심에도 간호사들이 모든 작업을 하고 의사선생님은 간호사에 의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확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전에 금으로 때웠던 어금니의 신경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변의 이빨마저도 아려오고, 시립니다. 의사선생님께 간호사가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언짢음을 표시했지만, 묵인하셨고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치과에 신뢰감이 떨어졌으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100% 환급이 가능한지,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인지?





[A]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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