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재작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속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 선수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포털 카페 등에 며칠에 걸쳐 올렸으며, 서씨는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서 선수는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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