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재작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속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 선수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포털 카페 등에 며칠에 걸쳐 올렸으며, 서씨는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서 선수는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엔씨소프트 리니지W, 신규 월드 '아리아' 사전 캐릭터 생성 진행 크래프톤, '프로젝트 제타' 커뮤니티 테스터 모집 벤츠, 고성능 GLS 모델 첫 선...최대출력 612마력 'AMG GLS 63 4MATIC+' 출시 다올투자증권 지난해 순이익 423억 원…흑자전환 성공 LG생활건강, 지난해 영업이익 1707억 원 62.8%↓..."고성장 채널 집중 육성" 연간 영업익 국내 '톱' 꿰찬 SK하이닉스, HBM 업고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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