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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동의하에 보일러실에 배송된 수하물 분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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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동의하에 보일러실에 배송된 수하물 분실되면?
  • 이성희기자 secret@csenws.co.kr
  • 승인 2011.09.2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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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동의하에 택배기사가 택배물을 보일러실에 넣었다가 분실됐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소비자법은 수취인, 즉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수령인이 물건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일러실이나 창고에 넣었다가 분실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에 사는 오 모(남.24세)씨에 따르면 그는 8월 말 인터넷몰을 통해 백미 20Kg을 4만원대에 구입했다.

며칠 후 KGB택배기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물건을 배달하려고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

맞벌이를 하는 오 씨와 그의 부인이 회사에서 근무중이라 물건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다세대주택에 살던 오 씨는 아파트 경비실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택배기사가 “보일러실에 넣어두겠다”는 얘기에 분실을 우려해 “바로 위 슈퍼에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무겁다”며 난색을 표하는 택배기사의 반응에 설마 무슨일이 있겠냐 싶어 “보일러실에 넣고 문을 잘 닫아달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그날 오후 8시경 퇴근한 오 씨의 아내는 보일러실에 배달된 쌀을 찾았지만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

택배기사는 “그때 왜 좀 더 강력하게 슈퍼에 맡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며 “서로 합의하에 보일러실에 넣었다가 분실한 것이라 사고신고 접수도 안된다”고 말해 오 씨를 열불나게 했다.

오 씨는 “최초 안전한 슈퍼에 맡겨달라고 택배기사에게 말했지만 택배기사가 머뭇거려 어쩔 수 없이 보일러실에 넣어두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KGB 관계자는 “인수자와 통화후 서로의 합의하에 물건을 보일러실에 넣었다가 분실된 상황"이라며 "직접 싸인을 받고 물건을 전달하지 못한 택배기사의 잘못도 있으니 분실된 쌀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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