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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무작위로 배송하고 개봉하면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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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무작위로 배송하고 개봉하면 "돈 내~"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9.2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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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무턱대고 제품을 배송한 뒤, 개봉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악덕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업체는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배송한 뒤, “주문을 받고 보낸 것”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사는 이 모(남.76세)씨의 아들 동욱(40세.가명)씨는 최근 부친으로부터 “건강식품을 보낸 적 있느냐”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주문도 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배송 받은 부친이 누가 보낸 것인지 확인하고자 아들인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것.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는 부친으로부터 택배상자에 기재된 연락처를 받아 업체 측에 연락을 시도했고, 제품 수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이 씨는 “몇 년 전에도 부친이 비슷한 업체로부터 온갖 감언이설로 제품 구입을 권유받고, 구입했다가 크게 후회한 적 있다”며 “이번에는 아예 주문도 받지 않고 배송해놓고는, 부친이 개봉한 후 비용을 청구했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수거 요청을 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큰소리만 ‘뻥뻥’치고 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택배비까지 부담하면서 주문도 받지 않은 제품을 배송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며 “만약 주문을 안했다면 반품시키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체 측 주장에 이 씨는 “제품 안에 수십만 원을 청구하는 지로용지가 있었을 게 뻔하다”며 “혹시 자식들이 보내줬나싶어 별 의심없이 배송된 제품을 받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악덕 상술을 일삼는 업체를 보면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에 1천17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9.4%가 공짜여행, 무료 공연 후 상품을 강매 당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사기 상술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71.8%에 달했다.

강매를 당하는 상품은 건강식품류가 40.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노인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적인 판매행위나 상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피해를 유발한 경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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