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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제조일 1년 경과한 화장품 유통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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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제조일 1년 경과한 화장품 유통 가능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2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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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을 통신판매로 구입하여 배송받았는데 제조년월일을 확인하자 1년 전 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아닌가요?





[A]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년월일에 대해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유통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유통기한은 통상 3년이며 스킨과 로션의 유통기한은 개봉 전 3년, 개봉 뒤 1년~1년 반이며,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 리무버, 마스크나 팩, 메이크업 베이스, 파우더, 아이섀도 등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에센스 등 기능성 화장품은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천연 성분들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더 빨리 변질되므로 사용 전 유통기한은 2년 정도지만, 일단 개봉하면 산소와 접촉하면서 급속도로 화학적 반응이 진행되므로 개봉하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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