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을 받을려면 사고후 18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180일이 지난 사고 치료비는 보험 지급에서 제외됨으로 주의해야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2일 민원을 제기한 장 모(남.36세)씨는 4년 전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장 씨는 지난 해 10월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시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다리 보호대만 차기로 했다고.
장 씨는 형편이 나아져 지난 달에야 겨우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뒤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거절당했다.
무릎을 다친 것은 지난해 10월인데 수술을 받은 것은 올해 8월이어서 사고 후 180일이 지나 규정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장 씨는 “보험사측에선 다친 다리를 방치해 문제가 생긴만큼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수술을 늦게 했을 뿐인데 그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장 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규정 상 사고 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규정된 기간 내에 치료를 받았으면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을 텐데 우리로서도 안타까운 경우”라고 말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180일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180일 이내에 든 기타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장 씨는 수술비는 어렵더라도 기간 내의 다른 치료비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