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업체 이용하여 이사하였는데 아끼는 가구와 그릇 등이 파손되어 보상 요구하였으나 이사업체측은 원래 손상된 물품이었다고 과실 인정하지 않음. 법적인 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합니다. 위 경우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파손으로 이사업체는 파손금액을 소비자와 협의해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