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해외여행 취소시 위약금 '피박' 줄어들까?
상태바
해외여행 취소시 위약금 '피박' 줄어들까?
공정위 과도한 수수료 받은 하나투어 인터파크등 7개업체 시정조치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9.22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을 출발하기도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여행사가 수수료를 50만원이나 청구했어요. 취소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는 액수치고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가 여행 경비에 버금가는 '수수료 폭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희소식이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계약 취소 시 여행사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넘어서는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주)하나투어 등 모두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의 여행계획이 취소된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국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 1천730건 중 해외여행계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869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여행계약 취소 시 과도한 취소 수수료로 인해 불만을 토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속출했다.

◆ 성수기 여행 취소하는 소비자, 호텔 돈 벌어주는 일등공신?

22일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 모(여.27세)씨는 해외여행을 예약 한 후 여행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성수기란 이유로 호텔비를 일절 환급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휴가철에 T여행사 홈페이지에서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여행을 신청했다. 계약 전 여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여행사는 김 씨에게 여행비용 중 항공권은 카드로, 호텔 숙박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원했다.

하는 수 없이 각각 120만원, 48만원을 지불한 김 씨는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어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메일에 포함된 자체약관을 이유로 호텔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게 여행사 측의 답변.

여행사가 보내준 메일엔 일반적인 취소일 경우 표준약관대로 환불을 진행하지만 성수기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김 씨는 “취소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규정까지는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다”면서도 “출발 30일 이전에 취소하는데도 그 기간과는 상관없이 호텔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약관규정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태국에 있는 호텔 규정대로 할 뿐”이라며 “특히 성수기에 소비자가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항공사나 호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일본 여행 취소 시 ‘특별약관’ 자동 적용?

얼마전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 일본지역 여행을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음에도 여행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이 모(남.38세)씨는 지난 3월, 인터파크투어 담당자를 통해 6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해당업체로부터 상품 예약확인서와 약관 등을 이메일로 받았다.

얼마 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안전사고가 걱정된 이 씨 일행은 여행사 측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그제야 일본 동경 지역의 여행 취소 시 특별약관 적용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는 것. 이 씨를 포함한 일행 총 9명의 수수료 위약금은 무려 450만원에 달했다.

이 씨는 계약 시 어떤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느닷없이 적용된 특별약관 조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특별약관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며 “취소 신청을 할 때에 비로소 담당자로부터 이 약관 적용으로 항공권 100%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투어 담당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발권이 발급되기 이전에는 항공권 금액 전부가 환불되지만 발권이 이뤄진 이후에는 이 약관의 자동적용으로 항공권 100%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일본지역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4월 20일 이전까지 예약한 소비자들에게는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과 못하도록 약관 시정

▲ 약관 시정 전/후의 내용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사의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 시정 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의 여행취소로 여행사가 실제로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여행사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 모두 7개 업체.

이에 따라 7개 업체는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취소 수수료 규정은 계약취소로 여행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