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2일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시중은행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했다. 지급기한은 11월21일까지다.
해당 저축은행은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이다.
가지급금 지급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시에는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 통장 또는 사본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시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ㆍ가지급금 안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예보는 이날부터 예금담보대출 알선도 시작했다.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농협과 우리은행 등 해당 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천500만원 내에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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