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주행 중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에 수리 견적서를 첨부하고 수리비 1/2 배상 합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