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총경 양동신)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완도관내에서 약 220여척의 낚시어선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음주운항, 정원초과, 출입항신고미필, 구명조끼 미착용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총 17건으로 주로 출입항 신고미필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단속된 경우가 많아 낚시객들이 조금만 유의해 준다면 안전한 바다낚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낚시어선 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낚시어선을 발견하거나 해양사고시에는 신속히 국번없이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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