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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한 지나면 바로 고장~...이게 '소니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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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한 지나면 바로 고장~...이게 '소니타이머'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9.2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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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1개월 지나 캠코더가 고장났습니다. 말도만 듣던 바로 그 ‘소니타이머’ 현상이더군요.”

 

전남 영광군 백수읍 거주 신 모(남.33세)씨의 볼멘 소리다.

‘소니타이머’는 소니 제품이 품질보증기간을 막 넘겨 고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비유한 신조어다.

품질보증기간이 갓 지난 소니 제품의 고장이 잦자 소니 측이 제품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으로 고장나도록 타이머를 장착했다는 일본 소비자들의 유머 섞인 의혹에서 만들어진 말.

 

26일 신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130만원대 소니 캠코더를 구입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라 '빛나는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구입했다고.

 

5분 내외로 아기의 웃는 얼굴, 귀여운 잠투정, 첫 걸음마 장면 등 짧지만 강렬한 순간을 녹화해오던 신 씨는 품질보증기한 1년을 갓 넘긴 지난 8월, 이상 증세를 감지했다.

 

20분 이상 연속 촬영시 ‘버퍼 오버플로우(오류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에러)’라는 안내문과 함께 캠코더가 먹통이 돼버린 것.

 

소니 측 AS기사는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고장이라며 18만7천원의 수리비를 안내했다.

 

신 씨는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그동안 15만원 상당 보관 가방까지 구매해 캠코더를 애지중지 관리해왔다는데 겨우 1년만에 핵심부품 고장이라니...”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우선 제품사용에 대한 불편에 대해 사과한다”며 “소니코리아는 보증 기간 외 불량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년 또는 3년 동안 추가로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연장서비스플랜’이라는 상품을 판매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장서비스플랜(ESP)은 정품 제품등록 완료 후 구입이 가능하며 제품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입해야 한다.

 

카메라 및 캠코더 류는 종류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2년에서 3년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고객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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