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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또다시 부당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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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또다시 부당인출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2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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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서도 부당한 사전인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나 특별고객들이 사전에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사전 인출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선 "향후 부실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에서만 발견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의 사전인출 사례는 파견 감독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임직원이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 예금이 인출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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