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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광고와 다른 청소업체 서비스,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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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광고와 다른 청소업체 서비스, 피해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2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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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대행업체 사람이 계약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5명의 청소업자와 스팀청소 및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것이라고 하여 그 내용을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청소 당일 직원이 3명밖에 오지 않고 스팀청소기는 하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본인이 하는 청소와 별다른 것 없이 청소를 하고 갔습니다. 피아노, 가구 뒤와 아래 부분은 하나도 청소가 안 되었는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요금의 30%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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