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1일 오후 창원시내 주택가 골목길에서 회사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이모(23ㆍ여)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쓴 돈을 내 놔라"며 폭행을 가해 전치 7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를 협박해 텔레뱅킹으로 4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는 8월 중순 채팅으로 만나 사귀어오던 이씨가 갑자기 헤어지자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는 보름 남짓 동안 사용한 데이트 비용 70만원 중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죄명에 비해 혐의가 약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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