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법 출입국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이하 ‘제주무사증사범’)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지난 8일 관련법을 개정하고 그간 밀입국자 ‘101인 이상’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31인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대폭 낮추고, ‘1인’을 신고하여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서는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밀입국사범과 그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했다.
해경은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 출입국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번 신고보상금 상향을 통해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3대 불법 출입국사범 신고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를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장 총경 박성국)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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