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후 과다한 요금부과
상태바
[소비자피해Q&A]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후 과다한 요금부과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07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지난달 계량기를 교체한 후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습니다. 사용하던 계량기의 눈금이 얼마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교체 후 많이 사용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다 부과된 요금에 대한 피해구제는 가능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착오에 의한 가스요금 과다청구는 차액을 차감해 정산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