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달 계량기를 교체한 후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습니다. 사용하던 계량기의 눈금이 얼마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교체 후 많이 사용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다 부과된 요금에 대한 피해구제는 가능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착오에 의한 가스요금 과다청구는 차액을 차감해 정산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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