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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주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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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주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1.3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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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도 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옵션 대상상품·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3월 11일까지이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수준도 동일하게 한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며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이 요구되지만,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의 투자자 보호장치 개선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상품 출시 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해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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