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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이'낙전수입'마저 다 챙겨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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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이'낙전수입'마저 다 챙겨가네"
쿠폰 미사용분 판매금 모조리 챙겨...'갑의 횡포' 불만 높아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08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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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판매했으나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는 '낙전수입'은 누가 차지할까?

부실한 서비스로 논란이 되어왔던 소셜커머스가 '갑'의 지위를 이용, 낙전 수입마저 모두 챙겨 논란 위에 섰다.

업체 측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트너사는 '갑'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행히 불만을 제기한 파트너사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낙전수입을 받는 것으로 갈등을 마무리됐지만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불만뿐 아니라 영업행태에대한 감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천 모(여.33세)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소셜커머스 그루폰 코리아와 손을 잡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트니스 이용은 물론  개인트레이닝과 요가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2만 9천원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이후 쿠폰 판매금액 정산에 있어 그루폰 코리아 측의 결산 방법을 천 씨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계약 당시 그루폰 코리아는 1차 판매에서는 쿠폰 판매대금의 50%를 천씨에게 지급하고, 2,3차에는  25%씩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그러나 그루폰코리아 측은  3차례에 걸쳐 판매한 쿠폰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천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답했지만 계약 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천 씨의 주장.

천 씨는 “어떠한 이유로 미 사용분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비록 계약 체결시 포함된 약관이긴 하지만 불공정 약관이라 생각한다. 이미 판매한 쿠폰에 대해 15%의 수수료까지 취하면서 미사용분 판매금까지 챙기는 것은 소셜커머스가 '갑'의 입장에서 취하는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사전 계약 체결 시 낙전 수입에 대해 상의해 동의하에 진행한 부분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사마다 낙전 수입에 대해 갖는 비율 등도 다 다르다. 배송상품의 경우 하자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불처리나 배송비 관리 때문에 업체 측에 미사용분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각 사항은 그루폰 코리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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