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 3월8일, 5월4일 출발하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여행출발 두달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월30일, 여행 출발 35일전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리조트 계약이 완료되었다며 1박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용하지도 않은 객실료를 내게 됐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된 내용대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 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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