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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의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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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의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 안재성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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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 업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시장점유율 2위는 한진(11.9%), 3위는 현대로지엠(1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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