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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앤 캐시 등 대부업계 10년 공든 탑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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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앤 캐시 등 대부업계 10년 공든 탑 무너지나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11.08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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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부당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들 대부업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앤 캐시는 이미지 개선을 통해 향후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해 수신기능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이번 금융당국의 불법행위 적발로 중대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러시앤캐시 등 일부업체는 지난해에도 밤 늦게 불법 채권 추심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러시앤 캐시는 그동안 직원수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각 지역에 점포망을 갖추면서 명실상부 국내 최대 서민 금융회사로 성장해 왔다. 특히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서민 신용상태 심사기능까지 확보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포기한 서민금융시장을 완전 장악한 상태였다.러시앤 캐시 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 수신기반까지 갖추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서민대출에는 자신이 있는 만큼 자금조달 기능을 갖춘 제도권 진출이 절실했던 것.

그러나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을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저축은행 인수시기를 뒤로 늦춰오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 돼 저축은행 인수는 이제 한동안 꿈도꾸기 어렵게 됐다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그간에는 대부업체들이 위법행위를 해도 행정조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처벌 자세에 힘입어 적당히 넘길 수 있었으나 이젠 그러기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대부업체들로선 큰 부담이다. 서민위주의 금융정책이 강화되면서 위법을 하면 더이상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 4군데가 법정허용 한도를 어기고 30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대부업계 1위로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는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천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44~49%)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지난 6월 말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더욱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2개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 기간 동안 만기도래한 대출 8만7천여건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상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는 휴대폰 문자로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부 금리인하 요청고객 및 우수고객에 한해서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요청에 따른 2천253건과 우수고객이 요청한 392건에는 74억원, 13억원 가량의 이자를 줄여줬다.

이에 금감원은 이 같은 적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이들 대부업체는 2~3개월의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지난해 3월에도 밤 9시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했다가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러시앤캐시는 과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다.

한편 러시앤캐시가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이번 위법사례 적발 파장에 휩싸인 만큼 대주주 적격 심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앤캐시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지자체의 제재 등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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