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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해외서 휴대폰 분실 후 로밍요금 500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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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해외서 휴대폰 분실 후 로밍요금 500만원 폭탄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1.0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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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기기를 분실했다가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비자는 휴대폰을 잃어버린 지 하루 만에 이동통신사 측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사이에 500여만 원의 로밍요금이 청구된 상황.

비싼 로밍요금 때문에 여행을 망쳐버린 소비자들이 속출하면서 각 통신사들은 로밍요금 최대 상한을 10만원으로 책정하거나 일정 사용액을 넘어서면 팝업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분실사고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이용할 때는 국내와 다른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 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9일 서울에 사는 안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유럽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4시간이 지난 후. 혹시나 싶어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본 안 씨는 하루 사이에 무려 501만6천500원의 통화요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기가 막힌 안 씨는 통신사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0% 요금 감면 제안밖에는 받을 수 없었다고.

그는 “하루 만에 수백만 원이 청구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면 통신사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싼 로밍요금을 받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 측에서도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로밍요금 최대 상한을 10만원으로 책정하거나 일정 사용액을 넘어서면 팝업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분실 정지 처리가 늦어져 습득자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로밍발신요금 과다하게 부과된 사항”이라며 “당사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10% 감액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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