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 FTA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앞서 한-미 FTA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과 시민단체, 여당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이 구속 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미네르바 사건도 이미 위헌 결정이 나 폐기처분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 발 나아가 형사처벌이 어려우면 민사 소송을 지원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이쯤 되자 검찰은 "어제 허위 사실로 거론했던 사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려고 언급한 것일 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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