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출신 A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4년 이혼한 뒤 양육자로 지정돼 딸을 키우던 중 '귀가가 늦는다', '성적이 떨어졌다', '이면지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2009년 무렵부터 딸을 죽도(竹刀)로 때리거나 장시간 PT 체조를 시키는 등 벌을 줬다.
이후 최씨가 딸을 2차례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자 지난해 A씨는 최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면 훈육방식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나름대로 아이를 훈육하고 운동을 시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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