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농협회장 선거, 최원병 회장 연임론 무게
상태바
농협회장 선거, 최원병 회장 연임론 무게
농협법 개정으로 연임론 힘 얻고 있으나 후보자격 논란 변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11.10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사진)의 연임 성공 여부에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3월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찌감치 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대란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사단법인인 농민신문사 설립시 출연재산 문제로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해선 최원병 현 회장과 김원병 전남 나주․남평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조합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다.

10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 오는 18일 지역조합장 1천167명이 선출한 대의원 288명의 투표로 차기 회장이 결정된다.

금융계는 최 회장이 농협법 개정 등의 공로가 크고, 현직 회장으로서 대의원 선거시 여러 모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만큼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07년 정대근 전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4대 회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동문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 최 회장은 2009년 12월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신망을 얻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임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농협중앙회 노조 등이 최 회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982년 4월 농민신문사(사단법인)가 출범할 당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48만원을 출연재산으로 조성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 최 회장이 정관에서 명시한 '피선거권 자격(기본재산 출연 관계법인, 상근임직원)'에 저촉돼 후보등록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정관 제74조를 보면 회장임기만료일 현재 본회 또는 상임인 임원(조합장 제외)․직원, 본회 또는 회원의 자회사 및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임직원, 종합감사위원장과 공무원의 직을 사직한지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앙회 관계사인 농민신문사 상근회장을 비롯해 농협대학,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상근임원을 맡아오다 후보등록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사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회장직을 전무이사가 대행토록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회장의 후보자격 논란이 가열되자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사가 독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최 회장의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농식품부의 경우 "중앙회 내부 규정이라 농식품부에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 회장이 후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보등록을 취소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선관위에 '관계법인과 상근임직원은 인정하지만 출연은 없기 때문에 최 회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자료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법인이 설립등기를 하려면 최초로 출연해야 하는 '기본재산'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와 회원들이 48만원을 냈다는 근거자료를 찾았고 선관위에도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문제는 선관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별도의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후보자 겸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농협중앙회에 '후보자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도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은 농협중앙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과 기준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