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을 취소하려던 소비자가 홈페이지 내 취소버튼이 없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청약철회 의무를 지키고 있다면 운영방식 자체만으로 문제삼을 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구 수성구 범어 1동에 사는 이 모(여.29세)씨는 지난 10월 중순 소셜커머스 그루폰 코리아에서 슬리퍼 6개를 약 4만 원대에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후 마음이 바뀐 이 씨는 7일 내에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약관을 기억하고 구매취소하려 했지만 홈페이지 어디서도 결제 취소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직접 그루폰 코리아 측에 전화해 배송취소를 요청했지만 현재 배송 중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이 씨의 설명.
마침 다음날 그루폰 코리아 측에서 '수량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를 권유해 뜻밖의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결제취소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왜 구매버튼만 있고 결제취소 버튼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취소를 하려면 매번 그루폰 코리아 측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말인데 전화 연결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배송상품의 경우 결제취소 버튼이 없다. 배송 중에 취소를 할 경우 택배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사들 역시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김대영 사무관은 “현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 의무는 있지만 결제취소가 사이트 내에서 원클릭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