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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배송상태 믿었다 거액 손해.."3천원 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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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배송상태 믿었다 거액 손해.."3천원 줄께~"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1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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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완료'라는 표시에 휴대폰이 배송된 줄 알고 개통했다가 고객 잃고, 100만원의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인데 고작 3천원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택배업체가 표시한 배송상태를 믿고 고객의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낭패를 겪었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하소연이다.


업체 측은 배송지연으로 인해 완료 표시가 먼저 잡힌 건으로 지연에 대한 보상금 3천 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성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18일 KG옐로우캡택배를 이용해 진해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80만 원대의 휴대폰을 발송했다.

3일 후 인터넷으로 배송상태가 '수령완료'인 것을 확인한 성 씨는 고객이 휴대폰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개통했다.

그러나 개통 후 고객에게 확인연락을 하자 “개통은 커녕 휴대폰조차 받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아야 했다고.

확인 결과, 수취인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택배기사가 임의로 ‘수령완료’라고 등록한 것.

결국 고객은 화가 나 물건구입을 취소했고, 성 씨가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 본사로부터 임의개통으로 인한 패널티 100만 원을 물어야 했다.

KG 옐로우캡택배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했지만 '배송지연으로 인한 운임비 3천 밖에 보상할 수 없다'는 기막힌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

성 씨는 “배송기사가 수취인에게 물건을 전달하지도 않고 임의로 등록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 일어난 일임에도 나 몰라라 하며 3천 원 밖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G옐로우캡 택배 관계자는 “실제 배송이 안됐는데 완료스캔을 미리 잡은 것은 진해 쪽의 배송지연 때문이었다. 송장이 먼저 들어와서 물건은 배달되지 않았지만 완료가 먼저 잡힌 것이다. 업체 측에서는 전산이 잡힌 걸 보고 개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령을 하지 않음에도 수령완료로 기록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통은 대리점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품가나 패널티에 대한 책임은 불가능하며 지연에 따른 운임보상 3천 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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