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은 10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제 억을함 풀려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겼어요"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은정은 이어 "정말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거 정의가 이긴다는 말 진짜였네요. 아직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세상이네요. 정말 행복합니다"고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은정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과우우 커뮤니케이션즈 심영규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수강 4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은정은 지난 2009년 사과우유 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계약을 맺고 '착한글래머' 3기로 활동하던 중 심 씨가 지난해 1월 차량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후 모텔로 갈 것을 강요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사건 직후 심대표 측은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최은정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