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에는'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가, 세퓨와 아토오가닉에는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가 주요 살균 성분으로 쓰였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가지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증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
세퓨를 투여한 쥐의 폐에서는 섬유화와 함께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의 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등 현상이 나타났고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연내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거 대상 6종류 이외에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험을 하고 필요하면 즉각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관련업계는 판매 중단 조치를 유지하면서 반품·환불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1위 제품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판매업체인 옥시 레킷 벤키저는 "지금까지 정부의 해당 규정을 충실히 지켜온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지침 역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31일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수거 조치해 공식적인 판매처, 도소매, 유통 채널을 통한 수거는 완료돼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아토오가닉은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을 받고 나서 판매를 중단했으며 거래처에 반품을 요청했다"며 "본사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버터플라이이펙트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가습기 살균제 2종에 대한 단종을 결정했다"고 공지한 데 이어 10월말 "두 달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환불을 실시했고 앞으로 반품은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자체상표(PB)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8월말 판매를 중단했고 향후에도 판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