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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전기요금 폭탄에 자영업자들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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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전기요금 폭탄에 자영업자들 울컥
계약전력 1번만 초과해도 250% 부가금.."다수 이용자 보호를 위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4.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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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음식점 목욕탕 PC방등 개인및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하는 전력 요금마저 소리소문없이 큰 폭으로 인상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한전이 전기 수요가 일시에 몰려 발생하는 정전 사태등을 막는다며 최대수요전력 초과 사용부가금 제도를 변경해 요금 폭탄을 때리고 있는 것. 요금 바가지를 쓴 소비자들은 독과점 공기업 횡포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는 계약전력(전기사용설비용량 한도)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할 경우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계약전력을 증설하라는 의도로 지난 1월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초과 사용 부가금이 250%나 부과되고 설비를 증설하려면 수백만원의 목돈이 들어가게 돼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현재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전의 최대수요전력 기준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변경에 대해 “충분한 홍보기간이 없었고 홍보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피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주의할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무작정 250%의 과금은 횡포다”, “계약 전력 이하로 사용할 시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최대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250%나 부과하는 부당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최 모(남.43세)씨는 계약전력을 25kW(월 기본료 14만250원)로 해 한전과 계약했다.

계약전력 1kW는 1일 15시간씩 30일 동안 450kWh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 최 씨의 경우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1만1천250kWh. 최 씨 업소는 그동안 사용 가능 전력의 50~60%가량인 월 평균 5천kWh에서 7천500kWh 정도의 전력을 사용해 왔다고.

하지만 최근 순간 최대 사용량(피크)이 34kW를 기록하는 바람에 기본 계약전력( 25kW)과의 차액인 9kW에 대해 ‘초과사용부가금’인 12만6천220원이 청구됐다. 

이 경우 기존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해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일률 적용받아 왔다. 최 씨의 경우 9kW(4050kWh)를 초과사용했으므로  7만5천730원 가량의 요금만 추가로 내면 됐었다.

하지만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전력 피크(한 달 중 15분 이상 사용한 전력의 최고 치)가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0%가 적용된다. 9kW에대한 요금이 기존보다 5만500원가량 더 많아진다.


▲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 


이같은 초과부가금을 내지 않으려면 전기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 그러나 증설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최 씨는 “매월 250%에 달하는 초과부가금을 내지 않으려면 전기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데, 기존 25KW을 35KW로 증설할 경우 비용이 한전 납부금만 70~100만원가량 필요하며 총 공사비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또 35kW로 증설할 경우 1만5천750kWh의 계약 전력이 생기지만  월 평균 5천kW/h에서 7천500kW/h를 사용하는 최 씨로선 1/3 정도만 사용하는데도  1만5천750kWh 기본요금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민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 설비는 기본적으로 전력 피크에 맞춰 설계된다”며 “연결되어 있는 전기 선로를 여러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증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전기가 저장이 되지 않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발전소, 공급루트 등 모두 피크에 맞춰서 만들어지며 계약 전력이 낮게 신청될 시 대비가 되지 않아 변압기 용량이 버티지 못한다”며 “과부하로 인한 정전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씨는 “증설을 위해 찾아온 설비업자조차 ‘나는 돈 벌어서 좋지만 한전에서 너무하는 것’이라고 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 변경된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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