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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스팀청소기 누전 콧방귀 뀌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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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스팀청소기 누전 콧방귀 뀌더니..
저수식 제품, '안전조치 권고' 철퇴.."미온 대처" 비난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5.2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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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생활과학이 자사의 스팀청소기 사용 중 발생한 누전 현상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안전조치 권고라는 철퇴를 맞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이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경희생활과학의 스팀청소기 관련 피해사례가 총 63건이며 이중 청소기 본체의 누전 사례가 41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벌써 9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저수식 스팀청소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국 이같은 위험한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한경희생활과학 저수식 스팀청소기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 무상점검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전기용품의 누전은 제품 고장은 물론 감전, 화재, 정전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스팀청소기는 2001년 출시 이후 지난해 누적 판매 1천만대를 돌파한 한경희생활과학의 대표제품. 따라서 소비자원의 이번 권고조치는 한경희생활과학의 제품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셈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지난 2011년 이후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사용하다 누전으로 인한 정전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만 6건 접수됐으나 적극적인 대응은 커녕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거나 제품의 결함을 부정하는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 김 모(여.41세)씨 역시 지난 2011년 9월 해당 모델 청소기를 사용하다 누전 현상을 겪었다.

2007년 12월 초창기 모델 한경희스팀청소기를 구입해 사용해 온 김 씨는 청소하던 중 굉음과 함께 제품이 폭발해 좀 더 발전된 모델(HS7220W, 2007년 3월 생산)로 교환받았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흐른 2011년 9월부터 다시 누전현상이 연거푸 일어나더니 청소기 전원까지 고장나 버린 것.

청소 한 번에 온 집안 전기가 나가버리는 불편을 겪은 김 씨는 청소기 사용 중 차단기가 내려가는 원인을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했고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소비자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고객센터 측은 “충격에 손상된 물통 때문”이라며 물통 교환수리비로 3만7천원을 청구하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고.

당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요청에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청소기에 과도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제품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부를 통해 누전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모델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제품 심의를 받은 결과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인증을 2008년에 받았다”며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안전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HS-5000w 모델


이처럼 누전 사고를 겪은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원인 규명 촉구에도 한경희생활과학 측은 매번 파손된 제품을 교환해주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왔다.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난 2007년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피해 상황과 보상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경희생활과학  측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이 피해 소비자들의 지적.


누전으로 인해 정전이 되고 제품이 펑 터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제조사 측 상담센터에서는 "누전 사고 신고접수는 처음이다" 혹은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청구된다"라는 무책임한 반응에 피해자들은 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번 권고조치에 따라 한경희생활과학은 25일부터 2006년 이후 제조된 50만대에 달하는 HS-2000/3000/5000/6000/7000/8000 제품군에 대해 누전 관련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안전점검 대상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라면 온라인으로도 점검 신청이 가능하다"며 "안전강화를 위해 무상안전 점검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점검 신청 이틀째인 25일 기준 실제 신청 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후속조치로 향후 실질적인 제품 안전 확보가 얼마나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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