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사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더구나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행위는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3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에 비스듬히 정차시킨 뒤 자리를 비워 40여분간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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