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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 상습절도 성도착증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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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 상습절도 성도착증환자 실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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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습벽'이 형성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0일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구속기소된 정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증의 성도착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습벽'으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므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영동군 황모 씨의 집 마당 빨래건조대에 있던 2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 4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모두 100여장의 여성 속옷(1백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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