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0일 김모(47)씨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이 직업인 원고가 면허취소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는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4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한 대리운전자를 데리러 음주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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