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률은 7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률은 도난.분실 및 카드정보.명의도용.미수령 등 각종 신용카드 사고에서 비롯된 부정금액에서 실제 보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카드사는 고객이 약관에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금액을 모두 보상하지는 않는다.
카드 사고보상률은 2004년 86.5%, 2005년 76.9%, 2006년 76.8%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률은 올 1분기에 59.7%로 집계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선 이하로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 대여한 후 분실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전액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비밀번호.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카드정보도용 및 카드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보상률도 69.4%, 88.9%로 나타났다.
반면 전표위변조, 카드위변조 등에 대한 사고 보상률은 100%, 99.6%로 높은 수준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분히 비정상적이거나 범죄 혐의만 없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확률은 상당히 높다"며 "다만 카드 가입 때 카드 뒷면 서명 등 약관상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