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야간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부산 모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이모(26.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씨의 화장대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배달의민족, 홈플러스 배민배달 매장 6→41개로 확대 구몬학습,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스마트학습 부문 13년 연속 1위 [단독] 금감원 직원 99%가 금소처 분리 반대라더니 집계 조작 범퍼 수리 380만 원 청구?...허위·과다 청구된 차 수리비 분쟁 빈발 태영건설, 2년 만에 시평 20위내 재진입…자산건전성 회복 성공 출범 4년째 적자 신한EZ손보...'장기보험 강화'가 탈출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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