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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도착증..출소하자 여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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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도착증..출소하자 여아 성추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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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출소한 지 1년만에 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악학원 강사 A(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모 음악학원에서 오르간 강습을 받던 수강생 B(12.여)양의 바지를 벗긴 뒤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계양구 병방동 모 교회에서 돌보고 있는 B양을 성추행한 뒤 행각이 발각되자 교회로 찾아가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수를 했으니 선처 해 달라'는 A씨가 2년 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어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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