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30일 직원 B씨 방 책상 서랍 속에 불법 감청 송신기를 몰래 설치해 놓은 뒤 6월 8일까지 B씨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회사 안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반대 세력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불법 주파수를 탐지ㆍ추적하는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의해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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